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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리 & Column

국민교육헌장

by 江山 2008. 7. 16.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방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  정  희

 

우리가 어린시절에는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우며 학교를 다닌 기억이있다.

학교에선 암송할때까지 귀가를 지연시키기도했고,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도 했다.

세월이 흐르다보니 군데군데 잊어버린 문장도있지만 아직도 입만 열면 줄줄 외우고있다.

물론, 유신체제 어쩌구저쩌구 정치적인 문제점도 야기되긴하지만,

40년전에 선포하여 국가의 덕목으로 삼아오며 잘 살아보겠다고 나라를 일으켜세우고자 무진

애를 썼었는데, 이제와서 조금은 먹고살만하다고 아예 기억속에서 지워버리고 가르치지도않고

있는데, 요즘 세태로보아 바로 지금이야말로 꼭 필요한 덕목들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 헌정(憲政) 중단… 체육관 선거 시작
  • 사진으로 본 '건국 60년, 60대 사건'
    [29] 10월유신
  •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입력 : 2008.07.16 03:12 / 수정 : 2008.07.16 16:39
    • 사진은‘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를 보도한 1972년 10월 18일자 조선일보.
    • 소요나 시위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북한이 무력 도발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다. 1972년 10월 17일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무척 평범하고 평온한 날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는 갑작스러운 비상조치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며 정치활동을 중단시키고, 열흘 안에 새 헌법을 공고한다는 내용이었다. 언론·출판·방송엔 사전 검열이 실시됐다. 한 마디로 '헌정(憲政) 중단'이었다.

      사실상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케 했던 이 '10월 유신(維新)'체제는 대통령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었다. 그해 5월부터 박정희는 국무총리
      김종필(金鍾泌) 등에게 "획기적인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고, 6월에는 비서관 동훈(董勳)에게 1971년의 대선을 회고하며 "이제 그 따위 놈의 선거는 없어!"라고 했다는 것이다. 비상조치 발표문에는 '미국과 중공의 접근이 이번 조치의 한 원인'이란 말이 있었으나 당일 아침 삭제됐다. '유신'이란 '시경(詩經)'의 한 구절에서 따온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어렵지 않게 일본의 메이지(明治)유신을 떠올렸다.

      10월 27일에 공고된 유신헌법은 11월 21일 비상계엄령하의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이 헌법은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을 부여했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유정회)과 법관의 임명권도 대통령이 갖게 했지만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게 했다. 12월 15일에는 대통령을 뽑는 권한을 갖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가 치러졌다. 등록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던 이들 대의원 2359명은 12월 23일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했다. 이른바 '체육관 선거'의 시작이었다. 단독 출마한
      박정희는 2357명의 지지를 받아 임기 6년의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 유신헌법이 공포된 1972년 12월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 이제 대통령은 어떠한 국가기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지니게 된 반면 대의(代議)민주주의의 정치 원리는 희미해졌다.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은 공포되고 제4공화국이 출범했다. 91.9%의 투표율과 91.5%의 찬성으로 확립된 이 새로운 체제에서 대통령 박정희는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새로운 성장 산업'의 추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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