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관계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한다. 찬척은 법률용어는 아니다.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는데 존속은 수직항렬로 위에 있는 사람 (삼촌이나 사촌형제는 제외). 비속은 그 반대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동생의 부인, 누나의 남편 등), 배우자의 혈족(아내의 언니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아내의 오빠의 아내) 를 말한다. 방계혈족이란 자신과 수평관계 즉 형제자매, 그들의 수직관계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형제들)을 말한다. 당숙, 재당숙, 조카 등등 모두 맞는 표현이다. 다만 당숙 재당숙은 법률적으로는 직계비속의 형제자매, 조카는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되는 것이다. 참고 혈족..
2013.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