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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리 & Column

자동차면허증갱신하는데 만오천원이나...

by 江山 2008. 4. 6.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있는 사항이겠지만,
생일달로부터 3개월내에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자동차면허증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내게도 진작에 통보용지가 날라왔지만 여유있는 기간이라 마음놓고 지내다보니 마감일이 다 되었다.
부랴부랴 벌금이라도 피하려고 사진찍고 면허시험장으로 달려간다.


7년에 한번 면허를 갱신하는데, 갱신해야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하지만, 만오천원이나 들어야하는 수수료가 궁금함으로 남는다.
그냥 잊고 살고는 있지만, 또한 따져보지도 않았지만, 수입인지대 만원에 신체검사료 오천원의

비용이 들었다.
서류를 작성하여 지시의 순서대로 신체검사장부터 이동하게 되었는데, 오천원을 지불하고 대기순으로
입장하고보니 문진표작성과 양안시력테스트만 하는걸로 검사는 끝이었다.
예전에는 팔 다리의 상태, 손가락의 이상유무라도 확인했었는데, 그 마져도 확인하지않고 무사통과를
시키면서 개인에게 지워지는 오천원이 작은돈일지는 모르지만, 이유있는 수수료이었으면하는

마음에서다.


궁극적으로 면허증을 재교부한다는것은, 사진과의 변할수있는 인물이 분명하게하기 위함이고,
그간에 사건사고로인해 신체상의 결함이있다면 운전능력의 유무판단을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작성한 문진표는 확인하지도않고 양안시력측정만으로 모든 신체검사가 끝이라면, 오천원을 받아가며

굳이 신체검사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야하는 이유치고는 너무 옹색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정되어있는 병원에서 채용신체검사를 받는 방법도 제시하지만,
또하나 이럴때에는
다른 일로 병원에 다닌 사람의 경우, 각 병원에서 확인된 증명서하나로도 충분히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대체가 충분하리라 보여진다.
이런 엉터리같은 신검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다는건 면허소지자들을 상대로 경찰청(교통안전공단)
측에서 억지로 돈을 갈취하고있는 수단으로만 보여지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검사와 그것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함에있어 충분히 이해될수있는 행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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