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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온 글

네일아트 등 뷰티산업 자격증 제도 개선해야.

by 江山 2012. 12. 29.

2012년 12. 29 토 경향신문.


네일아트란 손톱, 발톱을 깨끗이 정리하고 모양이나 그림을 그려 넣어 예술적인 감각을 표현하는 창조적인 작업을 말한다. 수년 전부터 네일아트 수요가 늘면서 네일아트 기술을 배워 취업하거나 창업하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을 하려는 이에게는 큰 걸림돌이 있다. 2008년 공중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용사 국가 자격증을 따야 네일아트숍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일아트 단체에서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을 따 전문성을 확보하더라도 미용 공부를 해 미용사 자격증까지 취득해야 하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네일아트는 머리카락이나 피부가 주대상인 미용과도 관련이 없는 분야다. 네일아트 단체들이 미용에서 네일아트를 분리해 별도의 자격증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유다. 최근 자치단체들이 법 개정에 따른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미용사 자격증이 없는 네일아트숍 단속에 나서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네일아트를 포함한 뷰티산업은 웰빙·감성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규모가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서민이나 여성 밀착형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내수기반 확충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과제’를 발표할 때 내수기반 강화 대책의 하나로 네일·메이크업 등 뷰티 서비스 자격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판단에서다. 당시 네일·메이크업 분야의 국가 자격증을 신설하거나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뷰티산업 관련 자격증을 모두 민간에 넘겨 자율운영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미용업계의 강한 반발을 우려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복지부는 “현행 법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향후 네일아트 분야의 사회 성숙도를 고려해 자격증을 분리하는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많은 네일아트 종사자가 범법자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네일아트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망 산업이라면 하루빨리 국가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 네일아트 시장 규모가 커질 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다.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로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서민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뷰티산업의 자격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