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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온 글

친인척 관계

by 江山 2013. 12. 6.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한다. 찬척은 법률용어는 아니다.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는데 존속은 수직항렬로 위에 있는 사람 (삼촌이나 사촌형제는 제외).

비속은 그 반대로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동생의 부인, 누나의 남편 등), 배우자의 혈족(아내의 언니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아내의 오빠의 아내) 를 말한다.

 

방계혈족이란 자신과 수평관계 즉 형제자매, 그들의 수직관계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형제들)을 말한다.

당숙, 재당숙, 조카 등등 모두 맞는 표현이다. 다만 당숙 재당숙은 법률적으로는 직계비속의 형제자매,

조카는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되는 것이다.

 

참고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형의 아내의 동생 즉 사돈)은 90년 개정으로 인척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건 곧 인척끼리는 결혼할 수 없으므로 과거에는 형수의 여동생과 결혼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된다.

즉 겹사돈이 가능하다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