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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 저런일

대한민국이 미쳤다.

by 江山 2008. 12. 13.

  

 

 

 

대한민국이 미쳤다.

 

교과부에서 전국 초중고학교에 건국 60주년기념사업 이라는 일환으로 현대 영상물을 배포했다고 하는데,

4.19혁명을 데모로 폄하하고 학생들이나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는 장면만을 보여주어 부정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있으며, 청계천 복원사업을 고부가가치의 메카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헌법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헌법 66조 2항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 65조 1항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재재판관, 법관, 선관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명바기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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