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 했다.
이 조례안 제정은 경기도와 광주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라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지난 3월부터
시행이 되고 광주는 서울과 함께 내년 3월부터 초 중 고교에서 시행한다고 한다.
이 조례안은
* 성적(性的)지향과 임신 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벌받지 않을 권리.
*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간접체벌금지).
* 교내 집회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두발등 규제금지.
학생의 권리는 과도하게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해 학교 질서가 붕괴 할 우려가 크다.
체벌금지로 생활지도가 어려울 것이며, 교권은 추락할것이 뻔하고,
교내 집회 허용으로 인해 학교를 정치마당으로 변질시킬 수 있고,
아직은 미성년자로 분류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사정을 이유로 임신 출산의 차별을 금지시킨다면
이곳은 학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이나라가 어디로 가는건지, 지금이라도 학생조례안은 폐기시켜야 한다.
정치색이 짙은 이런 일들을 시도하는 뒷면에는 어디에선가 비밀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
빨갱이의 나라로 만들려는 계략이 숨어있다고 보여진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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